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 감면 혜택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 신체검사에서 체중 76㎏으로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가 5년 뒤 불시 측정에서 106.5kg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습니다.
A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4 19: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