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6㎏ 찌우고 현역 피했다고 자랑한 20대 '무죄→집유'

2019-12-04 19:2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 감면 혜택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 신체검사에서 체중 76㎏으로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가 5년 뒤 불시 측정에서 106.5kg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습니다.


A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