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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정당"…역대 최대

2019-12-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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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과 벌인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에 불리한 계약을 강제했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세계 최대 통신칩 업체 퀄컴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제기 2년 9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으로, 공정위는 앞서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퀄컴이 자사의 특허기술 사용을 원하는 경쟁 통신칩 제조사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 독점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도 불리한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자사 통신칩세트를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도 함께 체결할 것을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10개 중 2개는 위법하다고 봤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가 인정되는 만큼 과징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정명령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재판과 달리 공정거래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패소한 퀄컴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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