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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반환 사건'이란?…검·경 갈등 노출

2019-12-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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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검찰의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로 이른바 '고래고기 반환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이 '고래고기 반환' 사건과 관련해 울산에 간 적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건인지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 씨.

A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가 특감반 근무 당시 울산을 간 적이 있는데, 이 수사 상황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A 씨가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고래고기 반환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자와 식당 업주 등 6명을 검거하고 고래고기 27t을 압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불법 유통이 확인된 6t만 몰수 조치하고 나머지 21t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DNA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의 반환 지휘가 내려왔다며 반발했고, 고래고기 반환 결정을 한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지휘했고, 황 청장은 지난달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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