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음주운전 30대 '3개월 금주 후' 실형→집행유예

2019-12-04 21:1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3개월간 금주에 성공하고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30대 남성 A 씨는 아찔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는데 차가 전복되면서 피해자는 물론 A 씨도 크게 다칠 뻔 한 겁니다.

앞서 동종 전과가 있던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수감됐습니다.

그러던 중 2심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제안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 음주 습관을 개선하는 재판 과정입니다.

A 씨는 3개월가량 술을 완전히 끊고 10시 전에 귀가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격려를 받으며 온라인 카페에 꾸준히 인증 영상을 올린 A 씨는 점차 변화를 느꼈습니다.

< A 씨 / '치유법원 프로그램' 피고인 > "술을 먹으면서 제가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애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서울고등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원택 / A씨 변호인> "이 프로그램이 실효성은 충분히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고 후에도 금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정착하면 더 좋겠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이 기간 금주와 이른 귀가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