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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니코틴 수입 느는데…"관세청 세금 징수 소흘"

2019-12-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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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몇 년간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면서 액상 니코틴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입 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내야 할 세금을 피하고, 이를 감독할 관세청은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에는 대부분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들어갑니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에만 담뱃세를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으로,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신고하면 1㎖당 약 1800원 가량의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은 최근 2년 사이 13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줄기는 잎보다 니코틴 양이 적고 추출도 까다로워 수입 과정에서 잎 니코틴이 줄기 니코틴으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그동안 2만㎏ 이상의 용액을 수입했다고 신고한 업체 7곳이 중국산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줄기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이를 감독할 관세청이 손을 놓고 있다며 탈세 협의가 제기된 7개 업체를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후 정부는 이 같은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니코틴액 제조 공정을 검증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부정·허위신고한 경우 철저히 범칙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줄기나 뿌리 역시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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