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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쾌감 드러낸 靑…"김태우 진술 의존 유감"

2019-12-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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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김태우 사건' 당시 요청했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서면 자료 형태로 나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우선 청와대는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떳떳한 만큼 일단 검찰의 요청에 최대한 성실히 응했다는 겁니다.

고 대변인은 다만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이른바 '김태우 사건' 당시 청와대에 요청했던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1년 전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검찰은 수개월 간의 수사 끝에 근거 없는 얘기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다시 압수수색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

전날 검찰을 향한 공개 경고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이 도를 넘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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