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 모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원도 부과했습니다.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던 구 경위는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모 씨에게 단속 정보와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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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4 22: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