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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돌려달라"…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2019-12-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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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일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걸 돌려받겠다는 의미인데요.

검·경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숨진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에서 일했던 인물.

서초경찰서는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인 변사 사건의 증거물을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해서 가져간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가져간 압수품을 경찰이 이틀 만에 다시 찾아가겠다며 영장을 신청한 일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A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놓고 검·경 갈등이 극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검찰은 경찰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를 맡겨둘 수 없다…경찰은 본인들의 수사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 받기 위해서 압수한 휴대폰을 다시 찾아오려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사망 당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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