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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찌우고 현역복무 피했다 자랑한 20대 무죄→징역형

2019-12-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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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6살 A씨는 98㎏이었던 자신의 체중을 104㎏까지 늘렸고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특별히 의도하지 않는 체중 증가로 병역 의무 감면 기준에 가까워 진만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정우 /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단기간 급격한 체중증가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이고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체중변화를 통한 입영회피 의도를 내비쳤으며 4급 최종판정 후에는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인위적 체중증가 등의 방법으로 병역기피 시도에 대해 유죄판결을 함으로써 병역의무 기피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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