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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노소영, 최태원 SK회장에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 外

2019-12-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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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브투데이, 핫클릭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노소영, 최태원 SK회장에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어제(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와 회사 주식 등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지분의 42%인 1조 4천억원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토부, 경실련 '땅값 2년간 2천조 상승' 주장 반박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개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로, 이를 적용한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우리나라 땅값이 작년 말 기준 1경1,545조원으로, 2년동안 2,05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경실련 땅값 추정 발표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 6㎏ 찌우고 현역 피했다고 자랑 20대 '무죄→집유'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 감면 혜택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감량했다"며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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