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울산경찰은 내부 보고서에서 "조기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김 전 시장 동생의 출석 불응과 도피로 지방선거 근접 시기까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이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과 수사 기일 연장을 기각해 경찰 수사를 무력화했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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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5 09: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