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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검찰 압수수색에 靑 역공…정면 충돌

2019-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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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6시간 가량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사망 수사관 유서와 관련해 검찰이 거짓 내용을 흘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는데요.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고 제보 내용을 청와대 윗선에 보고한 당시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검찰이 6시간 동안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압수수색인데요.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 보니,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임의제출 형식이란 통상의 압수수색과 어떻게 다른가요. 압수수색 목록에 기재된 대로 청와대가 자료를 내주지는 않을 듯 한데요.

<질문 1-1>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건데,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을까요?

<질문 1-2> 하명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를 추가로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한편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사망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죠? 패턴을 풀지 못해서 증거 분석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숨진 수사관이 사용한 휴대폰의 특성상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결국 패턴을 풀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건가요?

<질문 2-1> 경찰은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 했습니다. 일단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반려할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경찰의 참관은 허용했으나, 분석 내용은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이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2-2> 보통의 사건에선 경찰과 검찰이 협조를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안을 두고는 검경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3> 어제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이 담긴 문건의 작성 과정을 공개하며 특감반을 동원해 경찰에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특감반 아닌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공직자로부터 SNS로 제보 접수를 받았다는게 브리핑의 핵심이었죠.

<질문 4> 그렇다면 외부 제보자가 누구일까 관심이었는데,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4-1> 제보자가 밝혀진 뒤 또 하나의 공방이 생겼는데요. 해당 첩보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경위에 대해선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일단 청와대는 SNS로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송 부시장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한 듯 합니다.

<질문 5>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로 향한 가운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시 민정수석실의 수장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조 전 장관의 소환,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시나요?

<질문 5-1> 조국 전 장관은 아직 까지 개인 SNS나 언론에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에 조 전 장관이 나서서 감찰 무마와 관련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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