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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를 것 같아요" 스토킹 피해자 신고 외면한 경찰

2019-12-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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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이 앙심을 품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군 부사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온 피해자 가족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범행 모의 사실을 경찰에 수차례 알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광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2살 A씨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제보자> "혹시라도 그 친구가 나쁜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할까 봐 경고를 드리려는 겁니다. '거기를 불을 질러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주겠다."

한 남성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청부업자 모집 글'을 보고 특정인을 거론하며 A씨에게 전화한 겁니다.

A씨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딸의 전 남자친구를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걸려온 또 다른 전화.

<또 다른 제보자> "심하게 말해서 살인 청부나 방화나 폭행 청부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광주 서구에 있는…"

A씨는 이번에도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달 24일 새벽 A씨 가게에는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딸의 전 남자친구인 공군 부사관 B씨, 그리고 B씨의 사주를 받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이 왜 일이 벌어져야 수사를 하는 거예요."

A씨 가족은 지난 8월부터 B씨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A씨의 딸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까지 했던 상황.

당시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황당했습니다.

<피해자> "이런 일로 뭔가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 70%가 범죄자 된다고… 또 저 같은 사람이 하소연을 하러 경찰서를 3번가고, 4번을 갔는데 또 저처럼 돌려보내고 안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경찰은 수사와 피해자 응대 과정이 적절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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