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이 오늘(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두 번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이 비선실세와 청와대에 영재센터와 마필을 지원한 이유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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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6 08: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