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일 오전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A씨의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인터넷 사이트에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게 됐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박서진>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13 19: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