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오늘 대법 선고

2020-01-16 07: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16일)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보도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현 / 의원> "(보도개입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경과 정부의 대처에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6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행동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그러나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을 뿐 결과를 강요하는 건 아니"었고 "정상적인 공보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1심은 "단순히 의견 제시가 아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고, "정당한 공보활동의 일환이었다면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형이 너무 과하다며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법원 첫 판결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