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김용균법' 시행됐지만…"실효성 낮다" 지적도

2020-01-16 07:4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지난 2018년 말, 스물 네 살이던 청년 故 김용균 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김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졌고, 이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죠.

오늘(16일)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2018년 12월.

<문희상 / 국회의장>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스물 네 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서…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법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이 대폭 확대됐지만, 유족과 노동계는 도급 금지 업무 범위가 협소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즉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했다지만 하한선이 없고,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범위가 줄어든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종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중지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고, 작업재개 했는데 이제 사실상 전면 작업 중지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개정 산안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