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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접촉 처벌' 에이즈예방법 위헌심판 제청

2020-0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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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판과 관련해,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으로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체액'과 '전파매개행위'가 무엇인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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