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학내비리 폭로" 협박해 수억 받은 교사들 집행유예

2020-01-16 09: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학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퇴직 위로금을 챙긴 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55살 홍 모 씨 등 50대 해직 교사 7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의 대안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다 사직을 권고 받자 졸업생 학생부가 일부 위조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 위로금 7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