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뉴스포커스]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연말정산 이건 꼭 기억하세요

2020-01-16 10:2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어제(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년 하는 데도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경제부 이승국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할 때마다 어렵게 느끼는 게 연말정산인데요.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과 다름 없이 PC를 통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손택스'라고 하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다니고 있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좀 수월해지긴 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해진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먼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에 한해서, 입장료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앵커]

반대로 혹시 이번 연말정산부터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나요?

[기자]

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자녀가 스무 살이 되기 전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혜택이 7세 이상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7살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전까지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앵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도 있죠?

따로 챙겨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곳은 보험사나 신용카드사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의무 제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 되는 곳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앵커]

이것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서 회사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실손 보험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의료비를 지출한 뒤에 실손 보험을 통해서 비용을 돌려받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빼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이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낼 때 꼭 빼셔야 합니다.

만약 잘못 제출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해당되는 분들이 꽤 될 거 같은데, 월세로 낸 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 중에 월세를 내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집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바꾼 겁니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승국 기자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