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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젤리 외 캐러맬·양갱도 납 성분 제한

2020-0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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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탕과 젤리에만 적용되던 납 규격 기준을 모든 캔디류 제품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준도 강화하는 개정안을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캐러멜과 양갱 등의 제품도 납 규격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또, 간장과 혼합간장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하고,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를 고려해 패류와 갑각류에 대한 독성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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