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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2020-01-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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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대체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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