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에게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른 탈북민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 회원 A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쯤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구청 직원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6 13: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