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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왜?

2020-0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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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선 그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법원의 판단 이유와 의미를, 허윤 변호사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절, 세월호 참사 이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게 발단이 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물론 이정현 의원 측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을 뿐 결과를 강요한 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대법원은 1심, 2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2년 만에 내려진 첫 처벌사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방송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또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이정현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운명에 처해져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 자체는 유지를 하게 된 거죠?

<질문 5> 그런데 이정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도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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