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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법제도 정비로 이어지나?

2020-0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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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은 운영진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목적 아래 2018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16일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 '116명' 기록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름과 사진, 출신학교나 직장이 공개된 부모 110여 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원입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는 한부모 가족은 15.2%,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한부모 가족은 73.1%로 양육비 이행률은 매우 낮습니다.

해외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출국 금지, 형사 기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법원이 내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가장 큰 처벌은 감치명령입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소송과 상담을 지원할 뿐,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거나 전달해 주는 등의 권한은 없습니다.

어제 무죄 판결이 난 후 '배드파더스'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아동학대 문제라는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 어제의 판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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