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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내일 1심 선고

2020-0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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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내일(17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채용이 이뤄진 것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줬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2011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청탁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구체적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특히 함께 식사를 했다는 시점이 서 전 사장의 증언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2011년에는 서유열 사장의 저녁 장소에 카드 결제 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고, 2009년 5월 14일 저녁 식사 자리에 서유열 본인의 카드가 결제돼…"

그러나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전 사장의 증언대로 김 의원이 딸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통상적인 상임위원의 활동이었는지 등을 따져 대가성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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