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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집 있으면 전세 대출 금지

2020-01-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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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전세대출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서울보증보험도 9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9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지만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는 보증이 연장되지만 증액은 신규 대출로 간주해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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