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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기관 곳곳에 성범죄자 근무…108명 적발

2020-01-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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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지난해 점검 결과, 108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버젓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 체육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북구의 A 수학교습소 운영자와 성북구의 한 무용학원 운영자, 경기도 안양의 어린이집 대표, 부산의 유치원 차량기사까지 취업이 금지된 아동ㆍ청소년 기관에서 일해온 성범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에 따라 차등해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대상 기관은 유치원과 태권도 등 체육시설, PC방과 오락실, 공동주택의 경비업 등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종사자 108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에 속해있었고, 적발된 성범죄자 10명 중 1명은 경비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적발된 기관과 이름,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황윤정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좀 더 관심을 높이고, 해당 기관에서도 보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보호 기관의 취업제한 점검은 매년 실시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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