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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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6 22: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