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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2020-01-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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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비롯해 공범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을 닮은 사람을 내세워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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