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D스토리] 펭수부터 BTS까지…꽃길 막는 상표권 분쟁

2020-01-18 08: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해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EBS 캐릭터 펭수.

최근 펭클럽(펭수 팬을 지칭하는 말)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펭수 상표권을 EBS가 아닌 펭수와 관련 없는 제삼자가 먼저 출원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더는 펭수를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EBS가 펭수 명칭을 사용할 때 상표권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특허청 판단에 따라 펭수 상표권을 원작자인 EBS에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보고 심사관이 판단해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펭수처럼 타인의 저명한 성명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부정목적이 있을 경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거절한다"며 "제이플라라는 음악 유튜버 같은 경우도 제삼자가 출원을 한 적이 있는데 심사관이 심사하면서 자체적으로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은 "빠르면 4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그룹 방탄소년단 역시 신세계백화점과 상표권 분쟁을 벌여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기각했는데요.

의류업체 신한코퍼레이션이 출원한 'BTS 백 투 스쿨'(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17년 BTS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 빅히트와 같은 이유로 실패한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였는데요.

이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분쟁을 빚어왔죠.

2년간의 분쟁은 지난 7일 신세계백화점이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등 개인 방송이 증가하면서 '제삼자의 상표권 출원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의 상표를 노리는 '상표 브로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2천290만 명을 보유한 키즈 유튜버 '보람튜브'의 경우, 해당 채널과 무관한 인물이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제삼자의 상표 출원을 제지할 방법은 있습니다.

원작자가 특허청에 이의 신청, 무효 심판 등을 요청하면 특허청 판단에 따라 제삼자의 상표 등록은 거절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작자가 발 빠른 상표 등록으로 피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지환 변리사는 "원작자가 무효심판청구로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절차를 취하는 게 시간, 노력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상표를 만들어서 어떤 업종을 영위하기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펭수와 BTS를 넘어 다양한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활발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unep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