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석채 KT 전 회장으로부터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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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전석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7 18: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