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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3일 남았는데'…불법도박 군인 적발

2020-01-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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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강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22살 남성 이모씨를 지난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군에 복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제대 3일을 앞두고 후임 병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8개월 동안 불법 도박에 약 40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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