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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스토리] 사각지대 놓인 야생동물카페…이대로 괜찮을까

2020-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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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보이는 동물카페.

특히 라쿤, 미어캣 등을 다루는 야생동물카페는 외국인에게 이색관광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카페 절대 안 할 텐데, 바로 동물보호단체가 올 거야."

북미, 유럽지역에선 동물카페가 주로 유기 동물 보호·입양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휴메인벳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64곳의 야생동물카페가 있습니다.

2017년 35곳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늘어나는 야생동물카페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열거된 6종(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과 관련해 동물전시업을 하려면 영업기준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쿤, 미어캣, 북극여우 등을 다루는 야생동물카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죠.

그 외 관련 법규 역시 마찬가지로 야생동물에 대한 직접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카페의 실제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어웨어와 휴메인벳에서 2019년 실시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결과 위생, 시설 관리, 동물 상태 부분에서 모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식음료 섭취 공간에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이 많았으며 심지어 식음료 조리 공간에 동물이 드나드는 곳도 관찰됐죠.

또한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 미어캣과 물가에 서식하는 카피바라가 콘크리트 위에 사는 등 서식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동물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 서로 공격해 죽이거나 카페를 탈출해 도심을 누비는 사례가 종종 보도됐죠.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카페가 이대로 지속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첫 번째는 인수공통질병과 공중보건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동물 복지 문제, 세 번째는 생태계 교란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야생동물카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이라며 "또한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동물원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동물원에서 갖춰야 할 기준을 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검사관들이 나가서 이 동물원을 허가할 것인지 또 허가한 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학대 금지를 넘어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경부는 2019년 야생동물카페를 금지하는 세부 업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허술한 제도 속 늘어만 가는 야생동물카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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