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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하사 전역 후폭풍…軍 성소수자 논의 불지펴

2020-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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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성전환 부사관이 법적 투쟁을 예고하면서 군 내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군은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변희수 / 육군 하사>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군 내 성소수자 논의에 방아쇠를 당긴 변희수 하사.

군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성소수자의 군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책적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은 인권친화적인 병영 문화 정착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경두 / 국방장관>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가 없는 인권과 생명존중의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주길 바랍니다."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되는 등 변화는 뚜렷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장병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달리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성범죄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1962년 제정 이후 세 차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번번이 살아남았습니다.


군 당국도 "군 기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오래 전에 관련 조항을 폐지했으며, 유엔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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