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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안경·교복 구입비…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들

2020-0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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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지난 15일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연말정산 절차는 간단해졌지만,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10가지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매비, 월세 지출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항목과 따로 챙겨야 할 공제자료들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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