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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복직 길 열려

2020-0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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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 소송에서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안 전 국장은 검찰에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격려금 조로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이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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