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뜻하는 FFP(에프에프피)를 위반해 두 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 주관 클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맨시티가 스폰서십 수입을 부풀려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선수 영입에 지출하는 걸 방지하는 FFP 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맨시티는 내년 시즌부터 두 시즌 동안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와 함께 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맨시티는 곧바로 반발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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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15 13: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