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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17일부터 생활비 신청 접수

2020-02-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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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되고, 상한액 기준 하루 임금 13만원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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