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되고, 상한액 기준 하루 임금 13만원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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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15 14: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