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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스페인 법원 "흡연 시간만큼 급여 빼도 된다"…우리나라는?

2020-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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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하는 직장인들.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직원이 일과 중 흡연하러 자리를 뜨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안 줘도 된다?'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Galp).

흡연·커피타임 등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조에 고소를 당했는데.

"직원이 근무지 밖에 있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하는 갈프의 정책은 합법"

최근 스페인 고등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기업이 직원들의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는데.

무분별한 초과근무와 노동 착취를 막으려는 이 법 덕분에 실 근무시간 파악이 쉬워지면서 흡연자들이 난처해진 것.

스위스의 티치노주 역시 이번 달부터 규정 휴식 시간을 초과해 담배를 피우며 쉬는 공무원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똑같이 처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담배 휴식 시간을 갖는 직원들에게 휴식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록하도록 한 것.

2018년 7월부터 '워라밸'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한 우리나라.

흡연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가 근무 중 흡연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1분.

지난해 엔씨소프트가 흡연 등으로 5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도입, 화제가 됐는데.

'근무 시간에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근무 중 흡연 시간을 단속하는 일터가 늘어나고 있다.

왕지웅 기자 김지원 작가

jw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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