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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갖고 들어오다 걸린 30대…이례적 무죄 왜?

2020-02-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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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CJ그룹 장남과 홍정욱 전 의원의 딸 등이 공항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다 처벌받았는데요.

비슷한 경우의 30대 여성에게 최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30대 여성 A씨.

가방에 들어있던 대마 오일 카트리지가 세관에 적발돼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방에 마약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구매한 마약을 A씨의 가방에 넣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A씨는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약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단순 소지해서 들어오는 것인지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최근 "A씨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의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가방에 마약이 있었는지를 넘어 A씨가 마약을 들여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들여오다 유죄가 선고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이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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