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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국가 배상책임 1심 인정→2심 불인정

2020-0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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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앞서 국가 배상을 판결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건데요.

김수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메르스가 확산되던 2015년 5월, 아내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

당시 병원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메르스 슈퍼전파자 14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A씨는 6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부실한 역학조사로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했고, 삼성서울병원도 14번 환자 접촉자 파악에 부실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보건당국 대처의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대처와 A씨의 감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는 A씨와 이미 접촉한 5월 27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A씨에게 조기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당국이 메르스 발병 병원명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명 공개 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거나 의료계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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