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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만에 MB 항소심 선고…형량 더 높아지나

2020-02-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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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내일(19일) 내려집니다.

1심 선고 16개월 만인데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지도 관심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계선 / 판사>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에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2018년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1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 16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뇌물로 총 160억원을 받고 350억원가량을 횡령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삼성이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 등 뇌물 혐의액이 51억원가량 추가돼 1심보다 높은 형을 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뇌물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짜고 있고 다스 소유권은 나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습니다.

재판부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과 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으로 허가한 것이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11개월 만에 다시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조건부 석방 상태가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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