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는데요,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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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전석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19 19: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