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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서울 신천지교회 폐쇄"

2020-0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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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대거발생으로 이제 공식 집계된 확진자가 15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망자도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의 증상을 보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월 10일부터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임시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대표적인 다중이용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개소 지역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일시 휴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종로구청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탑골공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과 같은 이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라 조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흥행, 집회, 제례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지만 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서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후에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또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 개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불이익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지역 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전주와 광주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시에서도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역시 앞으로 관련 확진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밀접 접촉공간인 신천지교회 예배라든지 집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서울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에 네 군데 현재까지 포교 사무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련에 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 이동제한에 근거해서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또 일시폐쇄 또 감염병 병원체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의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역과 소독은 서울시의 책임이고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안전이 확인되고 또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이나 1339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서울시를 믿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등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집회 금지 관련해서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유관기관하고 조율 같은 건 전혀 없이 서울시 자체적인 결정인 것입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호응해 주실 것을 저희들의 호소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로라도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가진 물리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자]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의 경우 집회의 금지뿐만 아니라 사용까지도 금지를 하는 건지. 몇 명까지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그 광장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사용금지인지 집회금지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저희들이 일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규모 불특정다수의,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광화문집회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금지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집회도 물론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부터 그런 집회나 모임을 사실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고 그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방역조치가 안전하게 취해지는 걸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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