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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입국거부 속출에…속 타는 신혼부부

2020-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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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혼여행지로 인기 있는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

지난 23일 이곳에서 신혼부부 17쌍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격리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혼부부가 현지에서 격리됐다는 소식에 상반기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예비부부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며칠 새 급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코로나19 고위험국으로 보고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로 결혼식과 신혼여행 미뤄야 할까요"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빠르면 1년 혹은 6개월 전에 결정하는데요.

결혼식이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위약금 문제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식장 관계자는 "예식장 연기, 취소 문의가 있는데 계약 당시 규정 사항에 따라 위약금을 반영하고 있다"며 "3월에 진행하는 예식은 보증 인원을 10% 줄이는 식으로 조정해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증이 유행하는 동안 대구 지역엔 결혼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환불 문제로 금전적인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신혼여행을 라스베이거스랑 칸쿤으로 가는데, 취소하려고 여행사에 연락했더니 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 거부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한다"며 "우리 결정으로 취소하는 거라 수수료가 100만원가량 나온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결혼식 계약 취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과 비교해 12배 넘게 늘었죠.

한 여행사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지거나 여행사에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취소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대로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니문은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일부 호텔 리조트는 환불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이 금전적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이태규 의원(무소속)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평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불리는 '결혼식'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앞두고 예비부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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