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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마스크 사재기 신고했는데…말로만 단속"

2020-02-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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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인 가이드들의 마스크 사재기 거래가 의심되는 채팅방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식약처가 조사한다고 해 살펴봤더니 정작 단속된 건 없었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박수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거래가 의심되는 중국인 가이드 단톡방이 있다는 연합뉴스TV의 보도 후 식약처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식약처 조사관들은 바로 다음 날 제보자를 만났고 채팅방에 '경고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저희들도 소재지나 이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번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요.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로 하니까…"

구매자로 위장해 마스크 판매자에게 연락해도 현금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오는 만큼 실제 검거까지 하려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식약처에 사법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권한이 없다"고 하고,


<식약처 관계자> "특사경찰직무법이라고 법률에 식약처 특사경이 할 수 있는 건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몇 가지 법안만 있습니다. 물가안정법(매점매석)에 대해선 저희들이…"

수사기관과 공조할 방법은 없느냐는 반문에는 제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 "제보하신 분한테 '경찰이랑 연결해드릴까요' 했더니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보자는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제보자(중국인 가이드)> "공장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제가 신고할 필요 있습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식약처가 부처 간 칸막이와 권한 핑계를 대는 사이 단톡방에는 여전히 수십만장의 거래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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