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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무죄가 가져올 파장

2020-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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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밤늦게까지 이어진 모임.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대신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는 건 흔한 풍경이죠.

'카카오택시, 타다, T맵 택시, 반반택시 등' 선택지는 여러 개입니다. 이중 타다가 최근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라질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는데,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법원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과 타다, 양측의 의견 대립은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모이는데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타다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택시업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죠

개인택시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기사들은 코로나19보다 타다 이재웅 대표가 더 두렵다"며 "타다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영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홍보팀 부장은 "타다가 운영하는 방법은 하얀색 번호판인 자가용으로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택시를 몰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서울에 택시를 모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유지돼 왔던 운송사업에 대한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환영했습니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젊은 기업들에 혁신의 길을 열어 줬다"고 말했습니다.

타다가 주도해 온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1인승 승합 택시 '벤티' 운행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 개인택시 기사 16명이 카카오 벤티를 몰기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 신고를 마쳤습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타다 무죄 판결은 모빌리티 관련 업체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도 있고 항소심도 있기 때문에 타다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택시업계와 타다가 그동안 서로 반목했다면, 이번 1심 판결을 기초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타다의 이번 무죄 판결에 관련 업계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향후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의 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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