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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이거 부당대우 아닌가요" 급증한 코로나 직장 갑질

2020-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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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쉬라면서 일단 3월 13일까지 무급휴가를 내라고 해 작성한 상태인데…."

"혹시 모를 상황에 회사가 강제 연차 소진을 시키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여행사 계약직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한다며 퇴직 사유에 일신상으로 등록하겠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올라온 제보입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3주간 들어온 제보 2천541건 중 938건이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활개 치는 직장 '갑질',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한 면세점 물류 직원 A씨는 연합뉴스에 이런 제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물류팀에서 야간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A씨에 따르면 사측은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줄자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거나, 무급 휴가서를 작성하거나, 주간으로 옮겨서 일하세요"(사측)

첫 번째 선택지는 희망퇴직입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사직을 권고받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 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지원금이나 노동법을 고려해 일신상 이유로 희망퇴직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무급휴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 회사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측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감액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해 승인 없이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측은 마지막으로 업무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란 제안도 했습니다. 대부분 주간 업무가 여의치 않은 이들이어서 결국 희망퇴직이나 무급휴가 중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이 모든 계획이 3일 안에 이뤄졌다"며 "무급(휴가)을 이번 달 일주일 더 써야 다음 달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무급휴가가 불법이란 걸 모른 채, 직장에서 제시한 무급휴가를 받아들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학원 휴원으로 무급휴가 상태인 강사 B씨는 학원이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학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학습지 강사 등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학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학습지 강사 등 프리랜서) 이분들은 실제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기타 휴가비 지원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자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직장 '갑질'.

A씨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임금을) 못 받고, 내일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저희 계약직 노동자라는 거죠."

경제 악화가 직장 내 부당대우를 정당화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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