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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자 징역 1년에도 항소…솜방망이도 과하다?

2020-03-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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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했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미 검거돼 법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공개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작 피의자들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항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32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은 켈리.

n번방 창시자인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수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9만1,000여 개.

이중 2,500여 개를 8개월에 거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중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경상남도에서 텔레그램으로 80여 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이 마저도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성착취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뤄진 재판 1,060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65건, 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윤경 /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직접적으로 가해를 한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오는 27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닉네임 켈리,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또 이달 말에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 모 군에 대한 재판도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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